세금·세무
이런 경우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가족 명의로 매월 소액벌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 또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돈을 저에게 입금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 후 저의 통장에 다시 인출했던 돈을 입금하면 증여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입금 방법으로 인한 입금 내역이 세무 조사에 해당이 되며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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