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매월 소액벌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 또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돈을 저에게 입금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 후 저의 통장에 다시 인출했던 돈을 입금하면 증여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입금 방법으로 인한 입금 내역이 세무 조사에 해당이 되며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하여도 모두가 바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가 결정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인출이 되고, 다른 가족의 계좌로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규모의 현금 입금이 된다면 바로 캐치되지는 않기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사업 관련 조사 시 가족계좌가 열리게 된다면 모두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