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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1.08.09

소득과 수입의 차이 관련 건강보험피부양자유지

안녕하게요? 수입과 소득의 차이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를 하려면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수입이 약 800만원, 경비 재외한 소득이 350정도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타 다른조건이 만족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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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0만원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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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은 업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이 외 연간소득(연금,배당,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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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랑 기재하셨듯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입 8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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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액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순이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이고, 발생한 필요경비가 350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4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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