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랑 기재하셨듯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입 8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