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피부양자 조건중에 연간소득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소득"의 기준이
1.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2. 아니면 24년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24년1월~현재까지의 소득이 2천만원을 안 넘기면 가능한지?)
추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한 금액도
3.위 금액에 산정되는지(2천만원)
4. 피부양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아도 명쾌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