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금액이 궁금합니다.(산정방식)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피부양자 조건중에 연간소득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소득"의 기준이
1.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2. 아니면 24년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24년1월~현재까지의 소득이 2천만원을 안 넘기면 가능한지?)
추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한 금액도
3.위 금액에 산정되는지(2천만원)
4. 피부양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아도 명쾌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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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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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23년도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올해 11월부터 고지됩니다.
3.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4.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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