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중 금융소득 관련문의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유지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넘게되면 얼마나 부과될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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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닫.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계쏙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과될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