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유지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넘게되면 얼마나 부과될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닫.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계쏙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과될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