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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24.03.19

월세 미납되서 계약해지통보시?

주택 월세가 2회이상 미납되어

집주인이 집을 빼는게 좋을것 같다고하며

집을 내놓앗습니다


저희는 다른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해둔상태구요 ,

이사를 한다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반환해달라고하니

다른사람 세들어오기전에는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하네요

집 비워달래서 비우는건데 왜 못돌려주냐고하니 집나가야 돈을 돌려준답니다 ,

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알아봣냐고 하네요 , 3월 내로 집 비워주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

이럴때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는게 맞나요?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중개수수료

제하고 돌려주는걸로 알고잇었는데...

이사할집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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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판단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개인적 판단으로는 월세연체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즉시해제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운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게 맞을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언제까지 퇴거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으로써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사전에 없었다면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또한 임차인에게 있기에 최초 계약서상 중도해지 특약(계약서상)등을0 임대인이 주장할 경우 법적판단에 따른 다툼에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상담을 받아보신후 권리주장이 가능하다면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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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어 집주인이 집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보증금은 월세를 제외하고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세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규정과 다릅니다. 보증금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거기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 조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보세요.

    중개사와 협의: 중개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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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알아봣냐고 하네요 , 3월 내로 집 비워주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

    이럴때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는게 맞나요?

    ==>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종료일자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중개수수료

    제하고 돌려주는걸로 알고잇었는데...

    이사할집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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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계약을 하지 그러셨나요

    무슨 일을 할때는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가라고 했을때는 그런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은 본인유리한쪽으로 말을 합니다

    임대인이 못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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