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등기 기재가 되면 새로구하신 집에 전입신고하고 현 목적물에서는 퇴거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만약 이렇게 진행되면 현 임대인인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매우 어려워 집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고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으시고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될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여 놓으시는 것이 고민해결에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