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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22.12.20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아요.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안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집을 비우라했는데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일단 집기물을 반만 비운상태입니다

다른곳에 집을 얻어놓은 상태라서 이중으로 관리비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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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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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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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등기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법 즉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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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해두시고,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확정되면 강제경매 등 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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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기물을 모두 비우지 않았다면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이자까지 받고자 한다면 집기물을 완전히 비우고 집을 인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을 완전히 인도한 이후에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한편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혹시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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