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개인들은 세금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지만 그 사실을 알지못하고 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인지를 못한 누락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을 누락한 경우,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보낼때 모두 가산세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안내문을 잘 참고해서 본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검토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가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우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당초 납부하였을 세액에 추가로 계산되어 과세되실 것이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의 이자 개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