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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개인들은 세금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지만 그 사실을 알지못하고 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인지를 못한 누락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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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을 누락한 경우,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보낼때 모두 가산세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안내문을 잘 참고해서 본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검토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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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가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우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당초 납부하였을 세액에 추가로 계산되어 과세되실 것이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의 이자 개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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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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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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