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며 사고 시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보험으로 형사건 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