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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3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법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도로에서 타도 불법이고 자전거도로에서타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는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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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며 사고 시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보험으로 형사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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