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이하 벌금인 건 알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난 후 해당 물건을 직접 매도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와 부동산 법인 대표가 같긴하지만 부동산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매도자에 부동산 법인명을 쓰고 인감도장도 법인 인감도장을 쓰는거라 상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설립한 법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