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으면(현재 부동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