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거래에 있어 직접 관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되구요.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에는 타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을 개입시키지 않은 쌍방합의를 통한 계약이 되겠습니다.(거래계약서 최하단 부동산 상호를 넣지 않는 방법)
다만,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가족 등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인 본인이 직접 개입하더라도 직접거래라 보진 않습니다.
오롯이 자격증을 소유한 본인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