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법인과 하는 경우 법인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대표본인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요즘 전 월세 사기가 워낙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법인의 대리인인지 법인인감과 도장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장등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물건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직원이 온다면 직원에게 "법윈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요구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