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15% 똔느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익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지급액 확인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
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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