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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3.03

전입신고 안한 집 월세는 종합소득세 때 지출로 반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안한 집 월세는 종합소득세 때 지출로 반영 못하나요?

현재 서울에 전세가 있고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되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회사가 있어서 이쪽에 월세를 구해놓고 다니고있는데 전입을 안한상태이고요

여기에 지출된 월세는 전입신고는 안됐지만 지출로 활용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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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15% 똔느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익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지급액 확인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

    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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