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의 아파트에 창문 밖으로 화분을 키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니 저희 집으로 흙물이 떨어져 이렇게 오염 되었습니다.
전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뿌리더니 이번엔 오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실 통해서 얘기했으나 물 안뿌린다고만 할뿐 그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민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를 통해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소비 상당인 점에서 법적 다툼은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