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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가 흥건 젖는다는 것은 재물손괴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에게 수차례 경고를 주었다는 점은 상대방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흥건히 젖을 정도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정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되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손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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