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분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