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세자 입니다.세금질문드려요.
인터넷판매를 하고있는
개인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데 친구에게 매번 돈빌려주고
이자받는식으로해서 주고 받고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금이 때나요?
누적 천만원정도는 주고받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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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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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 대여거래는 본인의 사업자와 무관합니다.
사인간 금전대여시 이자를 받는다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지급자가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분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