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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떳떳한올빼미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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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세자 입니다.세금질문드려요.

인터넷판매를 하고있는

개인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데 친구에게 매번 돈빌려주고

이자받는식으로해서 주고 받고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금이 때나요?

누적 천만원정도는 주고받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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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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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 대여거래는 본인의 사업자와 무관합니다.

    사인간 금전대여시 이자를 받는다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지급자가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분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