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혹시 개인간 거래에서 고액이체시에 세금 납부가 되나요? 어플에서 한 거래자를 알게되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700을 보내면 2주뒤에 천으로 갚고? 이런식으로 돈을 주셨는데 이번에 좀 큰 금액으로해서 하루에 2억정도 받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인터넷 처보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개인 거래간이고 증명이 되면 안내도 된다..이런말이 있어서ㅜㅜ (혹시 이렇게 돈을 주니 불법자금은 아니냐고했더니 아니라고 문제될거 없다고하긴했거든요..)
1. 만약 저처럼 이렇게 계속 불려서 돈을 크게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만약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카톡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가능한가요?
3. 2억정도로 국세청에서 세금내라고할지..??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어찌 소명해야할까요?
4. 제가 혹시 증여세문제 생길까봐 현금으로받을까도 했는데 갑자기 현금이 제계좌에 크게 입금되면 그게더 이상할것같아서 그냥 계좌이체로 해달라고했는데..이게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