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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3.08.14

개인 거래간 고액이체 세금납부?

안녕하세요..혹시 개인간 거래에서 고액이체시에 세금 납부가 되나요? 어플에서 한 거래자를 알게되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700을 보내면 2주뒤에 천으로 갚고? 이런식으로 돈을 주셨는데 이번에 좀 큰 금액으로해서 하루에 2억정도 받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인터넷 처보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개인 거래간이고 증명이 되면 안내도 된다..이런말이 있어서ㅜㅜ (혹시 이렇게 돈을 주니 불법자금은 아니냐고했더니 아니라고 문제될거 없다고하긴했거든요..)

1. 만약 저처럼 이렇게 계속 불려서 돈을 크게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 만약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카톡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가능한가요?

3. 2억정도로 국세청에서 세금내라고할지..??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어찌 소명해야할까요?

4. 제가 혹시 증여세문제 생길까봐 현금으로받을까도 했는데 갑자기 현금이 제계좌에 크게 입금되면 그게더 이상할것같아서 그냥 계좌이체로 해달라고했는데..이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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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이며, 개인간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여부와 세목을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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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 거래는 사실상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두분중 한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금융계좌 거래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국세청에 알 수도 없습니다.

    2~3. 국세청에서 소명이 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4. 계좌가 낫습니다. 현금 1,000만원 이상 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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