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양권 매도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23.6월 분양권 계악했습니다. 전매제한 3년입니다.
전매제한 해제 후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아님 준공 후 2년 지나서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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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준공후 보유의무 와 거주의무(2년)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준공후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간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은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전메제한이 해제되어 매도해도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지역이면 2년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준공후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등기후 2년이지나야 1주택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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