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월 분양권 계악했습니다. 전매제한 3년입니다.
전매제한 해제 후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아님 준공 후 2년 지나서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준공후 보유의무 와 거주의무(2년)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준공후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간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은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전메제한이 해제되어 매도해도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지역이면 2년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준공후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등기후 2년이지나야 1주택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