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이 되기 2달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 것 같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새롭게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통보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당장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치의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