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종료나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인이 계약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3개월 전까지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