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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1월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월 8일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나가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연락와서 늦게 말해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2월까지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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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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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4월까지 월세를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기때문에 2월까지라고 하면 동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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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기 6-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쌍방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경우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 하더라도
    통지후 3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이 없을 경우 2개월 정도 계약이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가급적 빠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좋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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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종료나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인이 계약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3개월 전까지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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