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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꽃새149
현명한꽃새14924.02.16

연말정산 제 자료가 남편한테도 제공되고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20일에 퇴사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건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제 정보제공 동의를 남편한테로 눌러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제가 이직한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ㅜㅜ

그래서 자료를 냈는데 정보제공 동의를 뒤늦게 취소해서인지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저의 자료가 다 기록되어 있고,

제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이중으로 처리가 된게 맞나요?

2. 이럴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남편 회사 직원도 신입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도 신입이어서 두분 모두 너무 일 처리가 미흡하고 답답해서 아하에 문의드려봅니다.

3. 그리고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서 세대주 아니라고 얘기해줬는데도 세대주여부에 동그라미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수정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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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이 과단 또는 과소하게

    종료된 경우 부부 각각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공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분이 해당 공제를 취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주도 수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