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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개그넘치는치타
1.제가 2025년 통으로 육아휴직을 받고 있어서
육아휴직비 외에는 소득이 없었는대요.
그럴 경우 남편밑으로 인적 등록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남편밑으로 공재 된다몀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신청을 저 빼고 신청해서 환급 20만원정도 받는걸로 나왓능데 다시 경정청구 신청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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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본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