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표의 갑질 및 부당해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 9년차 과장입니다.직원7명의 법인회사에서 경리직에 근무합니다.사장은 1명빼고 다~오랜연차의 직원들인데..직원을 뭐~본인노예인줄압니다.직원에게 "야.누구야?"는 기본이고.회사에서 고함과욕설을 하고.다른직원에게 "누구~미친샛끼..씨발..우리직원들은 일을 더럽게못해"이런식으로 정작 당사자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다른직원들에게 뒷험담으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줍니다.거의 최저임금으로 너가 싫음나가라는식으로얘기합니다. 1월에는 납품으로 근무하는날짜가 별로없으니 무조건연차쓰지말고.주말에나와 근무를하라고했는데..저는 현장직이아니니 토요일에출근하지않았고.잔업도 안했는데..당연히 수당이없어서 하지않았고.사장포함.위상사누구도 출근과 잔업을 요청하지도않았습니다.문제는 설명절 시작하는 금요일날.퇴근시간30분전에 27일임시공휴일이 사장이 출근을 원한다는 윗상사전달이있었고.유부녀인 저와다른직원이 출근못한다고 사장에게 얘기했는데.."내가 쉬라는말없었는데 왜쉬냐?너희둘은 잔업않하고.주말에 않나와다른직원들 불만이많다..너네일은 내알빠아니다..이리저리 말하기싫으니 너네알아서해라"이렇게말했습니다.저희둘은 사전에 협의도없이 퇴근시간30분에 말했고.다른직원들도 다 쉬는걸로알았고.유부녀들이라 시댁에 가야된다고까지말했는데..알아서하라해서.."네.알아서하겠습니다."하고.퇴근했고.저는 오늘 사장에 카톡으로 출근을 못한다는 내용으로보낼예정입니다.

이후.사장이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부당해고 및 갑질및 세금탈세등으로 신고를 할예정입니다.

1.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와 고함.욕설등의 증거는 어떤식으로 남겨둬야되는지..

2.세금탈세는 대표마누라가 법인차량사용.직원으로 등록해두었지만 회사에서 상주해있지않고.가끔씩 바쁠때나와 도와주고.지금은 현장이바뻐 조립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신고해두고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대표는 개인골프경비를 접대비로 법인카드로 사용중이며.본인혼자먹는요쿠르트값도 법인카드로냅니다.ㅜㅜ이런걸로 신고가능한지..

3.27일 출근않하면. 무단결근이라고할까봐 톡으로 "죄송합니다.퇴근30분전 통보로 열차표예약과 시댁방문으로 저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지못할거같습니다." 라고 보낼건데 대표의답장이없으면 무단결근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카톡이나 녹취록 통해서 노동펑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내용이 전후관계가 파악이 완벽히 되도록이요!

    1. 세금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나올겁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7일 임시공휴일 출근 안 하셔도 되고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1.5배 임금 요구 가능합니다(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 근데 애초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합의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면 이에 대해 사장은 출근을 무조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을거같아요.

    1. 부당해고 당하신다면 출근을 원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시고,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넣으셔야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보통 녹취가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대화나눈 메세지 카톡 내용도 가능해보입니다

    세금관련 신고는 국세청관련기관에 신고하시면 될거같아요 그러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임시공휴일 연차 등에 대해서 불이익이없어야합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보여요

  • 27일 임시공휴일로 법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현재 5인이상의 사업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날 빠져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 내부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폭언 욕설은 명백하게 녹음 하셔서 노동부에 고발하시고 탈세 하신거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다만 27일 임시공휴 출근은 사장이 돈주면 출근 하셔야 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