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대표에게 최근에
타부서 팀장이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개인사 유언비어,뒷담화,비하발언을 하고 다녀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쪽 부서에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한것도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게 맞을까요?
맞다라면 신고 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
행위자와 분리는 커녕 붙여놓으고 하므로
이에 대해 고용노동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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