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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힘찬사자1
힘찬사자1

​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고당하고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고충 및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상급자니까 참고 마찰이 나지 않게 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일 직원 톡방에

본인 직책에 맞게 일 똑바로 하세요

한 두 번도 아니고 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상황판단 빨리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리고

근무 시간 포함한 그 외의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 근무시간에 문 보면서 머리카락 뽑는 등)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본인 업무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하세요

일부직원중 한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등 범죄행위자처럼 기재하여서 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도 사실인냥 동조합니다

소위 을질을 하고 있는데

참고 있으니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불쾌합니다

지칭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직원 톡방에 올린 글이 귀하를 지칭한다는 것을 다른 구성원들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책이나 특정 행동을 언급하여 귀하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글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더불어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어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다른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확한 특정의 가능성과 증거 등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