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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버스탑승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및발목에 상처가나셨는데 기사분이 우선 이버지의 전화 번호를 받아가셨고 기사분이 번호를 안줬다고하네요. 이거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하던가 대인접수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하던가 대인접수가능할까요?
: 승객이 버스 탑승중 버스의 급작스러운 출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원만히 조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조치가 안된다면 버스회사측에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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