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착실한불곰4
착실한불곰422.01.21

버스타다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버스타는도중 제가 타는걸 인지못하신 기사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제가 아!하고 소리를 내니 바로 열으시더라구요.

발목이랑 팔을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기사님은 사과한마디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걸어 상황을 말했더니. cctv확인하시더니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접수 했습니다.

경찰도 cctv보고 애매하다고 하십니다. 결론은 꼭 보상을 받아야겠으면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cctv확인하신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딪힌 부분은 얼마전에 수술한 부위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했을때 예상 비용과 승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정식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버스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버스 회사에 대해 보험 처리 미 처리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민원부터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했을때 예상 비용과 승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시 예상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지 안할지에 따라 다르며,

    님의 손해액에 따라 즉, 소가에 따라 송달료와 인지대를 부담하시면 되고, 소가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15만원 이내가 될 것이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로 다투기 나름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