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중 버스 출발로 인해 넘어져 다리 부상
아버님(연령 80대)께서 버스에서 하차 중 버스 기사가 확인 않고 출발하여 버스 출구에서 바닥으로 넘어지셨습니다
현재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에 누워계십니다
병원에서는 다리 골절과 다리 핏줄이 터진 상태라 한달 이상 거동이 어려울거라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해당 버스 기사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하자중인 승객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과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위의 과실에 대해서 해당 버스 기사 소속 버스 운전 조합 등의 보험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버스 CCTV를 확인해야 하며 개문발차 사고로 확인될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