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슬거운두루미94
자동차 종합 검사 및 정기 검사 기간이
예를들어 22년 10월 01일부터
24년 10월 01일이 2년입니다.
10월 02일이 되면 2년하고 1일인데
이럴경우 과태료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이고 그 후부터는 3일단위나 2일단위로 과태료가 추가 부가됩니다
응원하기
풍선껌
검사 기한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이 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검사를 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며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하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