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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오리210
와일드한비오리21021.04.09

재혼후 사망한 아버지 새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그리고 공무원연금

본어머니랑 22년동안 사시다가 이혼하시고 06년에 재혼후에 퇴직하시어 공무원연금을 받고 지병이있으셔서 21년 4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혼한부인과아버지명의로된 아파트에 살다 이사를하면서 재혼한부인명의로 되어있답니다 대출도 받았구요 본처에는 남매 후처에는 배다른 딸 4명있습니다 저희남매에게 줄돈이 없다시는데 궁금한것은 재혼한부인이 공무원연금을 60%받는데 본처가연금에대한 몇%라도 청구할수 있는지 저희남매는 상속받을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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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모든재산을 후처에게 상속인지정헀는지 확인바랍니다.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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