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혼후 사망한 아버지 새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그리고 공무원연금
본어머니랑 22년동안 사시다가 이혼하시고 06년에 재혼후에 퇴직하시어 공무원연금을 받고 지병이있으셔서 21년 4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혼한부인과아버지명의로된 아파트에 살다 이사를하면서 재혼한부인명의로 되어있답니다 대출도 받았구요 본처에는 남매 후처에는 배다른 딸 4명있습니다 저희남매에게 줄돈이 없다시는데 궁금한것은 재혼한부인이 공무원연금을 60%받는데 본처가연금에대한 몇%라도 청구할수 있는지 저희남매는 상속받을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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