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보유세가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는 9억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과세하는건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현물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목 모두 부동산을 보유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일컫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과세 됩니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금액과 관계 없이 고지되는 보유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보유자 중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 주택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초과자에게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과세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주택 보유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 과세되며 주택 외 상가도 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보다 과세범위가 폭넓습니다. 재산세 건물, 토지, 차량, 선박 등 여러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의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었는데 참여정부시절 재산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합산한 종합부동산금액을 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이런게 산출된 종부세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종부세로 납부합니다.
모든 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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