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의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었는데 참여정부시절 재산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합산한 종합부동산금액을 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이런게 산출된 종부세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종부세로 납부합니다.
모든 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