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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무주택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조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부정 청약이 아닌가요??​

당첨되고 다음날 구축 등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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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 기준일은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에 따라 청약이후에도 일정기간 무주택자격 유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청약공고를 살펴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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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청약시 그주택을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는것이지 청약시까지 무주택이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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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해야 본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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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시면,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청약당첨이 유효합니다.


    혹 민영주택이시면 주택 추가구매하셔도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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