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조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부정 청약이 아닌가요??
당첨되고 다음날 구축 등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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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 기준일은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에 따라 청약이후에도 일정기간 무주택자격 유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청약공고를 살펴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청약시 그주택을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는것이지 청약시까지 무주택이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해야 본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시면,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청약당첨이 유효합니다.
혹 민영주택이시면 주택 추가구매하셔도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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