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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저희 아버지가 사유지 통행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그만한 고물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무조건 새 땅주인의 땅을 지나야 고물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전에 전 땅주인과 합의해서 1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입구를 새 땅 주인이 차로 막아 놓고 개인 소유라고 통행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합쳐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새 땅 주인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자기들끼리 합의 후 고소를 취하 하고 저희 아버지를 배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시고 새 땅 주인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새 땅주인이 땅을 이용하려면 한 달에 80만 원이란 돈을 내고 사용해라 고합니다. 제가 옆에서 돕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는 무조건 이렇게 진입을 해야합니다.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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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통행권 즉, 법적용어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거 사용료를 지불은 하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자는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은 피통행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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