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를 위한 법적 방법 문의
저희 시골 부모님집 입구 진입로가 약 25평이 되는데 40년전 진입로 땅 주인 A씨가 (집안 사람으로 촌수가 낮음) 진입로가 없으면 안되니 무상으로 밟고 다니라고 허락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진입로를 사용해 왔는데 A씨가 죽고 아들 B군이 A씨집을 상속 받았고 본인이 진입로를 포함하여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거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도면상 진입로는 길로 표기 되어 있고 소유권이 B군에게 있는 상황이어서 25평을 사려고 했는데 B군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입로가 없으면 시골집은 완전희 갇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통로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경우 즉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한 맹지 즉 통행을 할 수 없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청구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 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전 소유자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이를 상속한 B역시 그대로 채권적인 관계에서 사용수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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