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불부합지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입구 완전 차단
안녕하세요
현행 지적도상의 표기로 본인 사유지라 주장하며 5미터 가량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의 가로입구를 1미터이상높이의 바리게이트로 완전 봉쇄하였습니다.
사람도 못들어 가는 상태라 경찰,지적과 공무원 불러서 입구 개방 시킨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 경계부분 땅파서 기둥 설치 하여 재물손괴와
입구 완전 폐쇄로 일반교통방해로 고소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확실하게 일반 교통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사진 자료들은 수집해놓았습니다.
- 지적도상 도로가 상대방의 밭으로 표기 되어있음(지적불부합지)
- 이부분 저희쪽 토지 경계 주장과 상이해 주위토지통행권 민사 소송 걸었지만 지적불부합지로 측량이 불가능해 양측이 서로의 경계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 된적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로가 아니라, ‘본인 등 사적 통행로’라면 ‘일반교통’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쉽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경계 등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