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 되었는데 되돌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국민건강의료보험 관련 질문 입니다
직장의료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조건이 몇가지 있는지요? 그리고 다시 직장의료보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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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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