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득시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