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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2.08.03

이런것도 투자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작년부터 리딩방에 들어가 고액의 비용을 주고 주식리딩을 했습니다.-40%가 났지만 담당자는 이 수익을 메꿔보자며 비상장코인 3개를 추천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서 비상장코인 3개에 들어갔고,코인은 상장이 되었지만 현재 3코인 모두 -6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카톡자료는 다 있다는가정하에,
0.코인에 락업/락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저는 상장만 되면 다 팔수 있는줄알았는데, 제가 투자 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락업과 락해제에 대해 말하더라구요. 만약 알았더라면 투자안했을겁니다.코인을 전부 팔려면 내년 5월까지는 기다려야한대요 ..
1. 담당자는 제가 산 코인은 100원이 최저가라고 하며 100원에 비상장코인 A를 사도록 했습니다.그런데 주위에 물어물어보니 100원이 최저가가 아닌 65원이 최저가였고, 담당자는 그럴리가 없다며발뺌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코인의 최저가는 65원이 맞는것 같습니다.
2. 상장 후 5배가 뛴다는 말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모두 -60%입니다. 3코인 모두요
3.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오래전에 그냥 이거 판다고하니 팔아보라고 절대 못판다고 그거 파는순간10원에 팔릴거라고 (당시 시장가 70원) 절대 팔지말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팔았을때 정말 10원에 팔릴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따로 알아보니 타 담당자가 배정된 제 지인은 A코인을 당시 시장가인 70원에 팔았습니다. 현재는 36원입니다.
4. 3개월 전 제가 담당자를 찾아가, 화를 내니 2개월만 기다려보라고 원금회수는 100%로 된다며이런이런 계획이 있고 절대 흥분하지말고 기다리라고 무조건 7월 내 100% 원금회수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저는 팔지도 못했습니다.

원금회수는 못할것 같긴한데,담당자가 너무 괘씸해서요고소하고싶다하니 해볼거면 해보랍니다고소할수 있을까요? 무슨 명칭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카톡으로 말한거, 전화로 말한거 전부 증거로 갖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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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므로 기망행위를 통해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가능한 영역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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