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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3.05.18

야외 화장실 건축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근린상가가 딸려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리모델링 중에 있고, 향후 상가를 활용하려하는데 손님들이 이용할 수있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 건물에 붙여 야외화장실을 설치 하려합니다. 좌변기1,소변기1,세면대1정도 설치하려는데요.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문의드려요.(신고, 설계여부, 건축자재에 따른 차이여부 등 실제 진행전,중,후 진행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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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는 신고대상이지만 콘크리트 축조를 하신다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안내 받을 수 있는 곳은 해당 관청입니다.

    해당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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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화장실이라도 건축법상 증축 또는 부속물 설치기준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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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허가,상하수도허가를 받으셔야 건폐율에 문제가 없는지등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할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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