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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어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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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외국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얼만큼 언제 내는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외국주식이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세금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특별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 특정 주식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개인 거주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일년간 양도차익의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세율은 초과분의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