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세금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