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도했을 경우, 손실과 이익을 따져 손익을 기준으로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22%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다음해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별도의 이런 손실 상계가 없으므로 매도금액에 대해 모두 0.23%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