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이 많이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은 얼마정도 내는지와 세금계산은 제가 직접하는것인지 해당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해외주식은 250만 원의 양도차익(손실 상계 가능)까지 비과세,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물론 증권사 어플 등에서 양도소득세 정보 조회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어떤 나라를 하셨던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1/1~12/31까지 이익난 것과 손실날 것을 다 통산한 뒤에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은 22% 입니다.
만약 1년치 통산한 것이 1250만원 나셨다면.
1250에서 250을 제외한 1천만원의 22%인 22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금액계산까지는 해줍니다.
각자 신고 및 납부만 은행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증권사는 자기네 증권사꺼만 계산해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를 하셨다면 투자자 각자가 알아서 합치든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해당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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