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어떤 나라를 하셨던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1/1~12/31까지 이익난 것과 손실날 것을 다 통산한 뒤에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은 22% 입니다.
만약 1년치 통산한 것이 1250만원 나셨다면.
1250에서 250을 제외한 1천만원의 22%인 22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금액계산까지는 해줍니다.
각자 신고 및 납부만 은행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증권사는 자기네 증권사꺼만 계산해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를 하셨다면 투자자 각자가 알아서 합치든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