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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06

해외주식 수익이 많이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은 얼마정도 내는지와 세금계산은 제가 직접하는것인지 해당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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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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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해외주식은 250만 원의 양도차익(손실 상계 가능)까지 비과세,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며, 물론 증권사 어플 등에서 양도소득세 정보 조회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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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어떤 나라를 하셨던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1/1~12/31까지 이익난 것과 손실날 것을 다 통산한 뒤에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은 22% 입니다.

    만약 1년치 통산한 것이 1250만원 나셨다면.

    1250에서 250을 제외한 1천만원의 22%인 22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금액계산까지는 해줍니다.

    각자 신고 및 납부만 은행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증권사는 자기네 증권사꺼만 계산해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를 하셨다면 투자자 각자가 알아서 합치든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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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해당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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