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드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기본공제, 추가공제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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