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람마다의 급여에 따라 소득과세구간이 차이가 나는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세율은 왼쪽이며,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오른쪽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 별로 과세 구간은 동일 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부 공제 항목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월 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