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