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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2.12.2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초에 연말 정산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 시,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클릭 몇번으로 접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이 올해 2022년에는 제가 배달 알바 등으로 (3.3% 세금을 제외) 부가 수입이 있어서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발생한 수입을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하나 하나 '리스트 업'하여 증명 및 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부가 수입의 금액이 전산 상으로 표기가 되어서 제가 인터넷 상에서 클릭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진행을 해보는 것이라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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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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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 진행

    -사업소득(배달알바)는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같은 사례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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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3.3%수입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돼 홈택스에서 조회되나 관련 경비, 장부작성 등은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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