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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문어188
갸름한문어18822.10.03

차량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이번에 차를 사고 운전하게 되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당황하게 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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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이라 당황하게 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고,

    이후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신고여부는 추후 결정을 하셔도 되니,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후 보험사의 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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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라면 블랙박스나 사진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양측 모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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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시에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므로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에서 중요한

    과실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사고가 누가 보더라도 과실이 명백한 후방 추돌 사고, 후진 사고 등인 경우에는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더라도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고 장소 그 자리 그대로 두고 보험 회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보험 접수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사고 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과실 산정 자체가 애매하거나 충격 부위와 다른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 부위의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내용을 양측에서 서로 확인하면

    이 후에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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