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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접촉사고가 났을때 대처법이 무엇인가요?

만약 접촉사고가 운전을 하다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나요? 접촉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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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8.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가 운전을 하다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나요?

    : 대인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하시고,

    간단한 사고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장소에 대한 전체 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에 대한 사진, 타이어의 방향사진 및 양차량 파손 사진을 촬영흘 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보험사의 현장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가봐도 내가 잘못한 사고라면 상대방과 이야기 하여 소액이면 현장합의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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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가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선을 2차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기를 바래요

    사고의 상황이나 일반적인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우선 보험사현장출동직원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고는 조사도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다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사담당자에게 연락오시기를 기다리시면됩니다.

    보험사직원이 오기전에는 상대방운전자가 누군지 몇명타있었는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해주셔도 도움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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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비상등을 켜서 뒷의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일단 내 과실로 사고가 났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 상대방도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까지 안 가는

    좋은 방법이며 접촉 사고 나서 사고 상황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안전한 곳에 옮겨서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 출동 직원와서 사고 내용 확인하고 양측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가 되면 과실이 산정되게 괴며 무과실인 경우 보험 취소하면

    되며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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