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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8.11

동업으로 공동사업자를 낼때 세금적 혜택으로 어떤점이 있을까요

동업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를 내는게나을지 단독 사업자를 내고 동업형식으로 수익 배분으로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어떠한 형태가 세금절세 부분에서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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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각자의 급여, 상여금을 가져간다도 하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각장 하게 됩니다.

    2)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시 : 단독

    사업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소득금액 산출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 부분 세법상의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혀, 서업 형태, 사업에 대한 개인의 견해 등을 참고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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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직적으로 두분이 소득을 분배받는다고 한다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든, 단독으로 하셔서 나머지 분에게 소득을 지급하셔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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