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각자의 급여, 상여금을 가져간다도 하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각장 하게 됩니다.
2)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처리시 : 단독
사업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소득금액 산출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 부분 세법상의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혀, 서업 형태, 사업에 대한 개인의 견해 등을 참고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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