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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라마250
강한라마25020.07.13

개인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한가요?

이번에 새로 카페를 개업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일단 사업자 등록을하고 제 친구랑 5:5로 투자, 5:5수익분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혼자 사업자 내는 것보다 공동 사업자가 더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공동사업자가 절세가 많이 되는 편인가요?

개인사업자랑 공동사업자의 세금 차이나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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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확실히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우리나라 세율 특성 상 그 세부담이 확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인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두 분 간의 사이가 친구 사이이신 만큼 해당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2. 비용처리 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독사업자의 경우엔 단독사업자 한명의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가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것들이 비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점

    1.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한 분의 사업자일 경우 그 분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의사결정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동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말인즉슨, 공동사업자 한 분이 체납하셨을 경우 다른 한분이 그 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셨다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분의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지시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느냐 단독대표사업으로 하느냐에 차이는 종합소득세때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사업소득금액으로 모두 잡히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때 세액이 산출되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5:5로 공동사업자를 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을 반반씩 나눠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고 각자의 다른소득을 합산해서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