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그러한 금지조항의 제시는 가능한 내용들이지만 그 범위와 내용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고, 임차인의 입장을 들어주고 상호 협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예상되는 월차임의 연체금지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산 내용이 확실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만기시에 임차인의 훼손이 아닌 벽지 노후화로 인한 원상복구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임을 인지하시고, 허락없는 전대차를 금지할 것이며, 주요 부품의 수리 고장사항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이나, 반드시 임차인이 미리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